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4,966,000원, 피고 C, D, E은 각 3,310,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부사이인 B 및 피고 F와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B와 피고 F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각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보장내역은 별지 1 기재 각 해당부분 내역과 같다.
2 B와 피고 F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및 별지
3. 각 입원 및 진료내역 표 기재와 같이 B는 2008. 9. 3.부터 2014. 6. 25.까지 합계 24,830,000원의 보험금을 각 수령하였고, 피고 F는 2008. 8. 22.부터 2014. 1. 3.까지 합계 12,110,000원의 보험금을 각 수령하였다.
1. B와 피고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989.경부터 2006.경까지 피고인 B 명의로 11개 보험회사의 27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6. 18.경 동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당뇨병, 다발성신경병증,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아 7일 정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2.경까지 15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F는 2008. 8. 19.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8.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총 189회에 걸쳐 9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76,753,1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14개 보험회사의 41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질병이나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