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정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5. 5. 12.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년 5월 임금 887,096 원 및 퇴직금 2,981,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