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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12 2015고단24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4.부터 2015. 7. 15.까지 위 C( 주 )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7. 급여 420,000원 등 그 무렵부터 2015. 7.까지의 급여 합계 8,952,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294,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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