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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53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 및 목격자 F, E 등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기도 하며, C와 F, E 사이의 관계를 볼 때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및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이를 진단한 의사 J의 회신 내용 등을 보면 C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를 허위의 사실로 무 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는 약 10년 전부터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부산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C는 2015. 6. 10. 오후 2시에서 3 시경 사이에 부산 북구 D 소재 고소인( 피고인) 소유의 토지 울타리 작업 현장에서, 주먹으로 왼쪽 볼을 1회 때려 치아 2개가 부러졌으니, 엄벌을 원합니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6. 19. 위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 C는 2015. 6. 10. 14:00 경에서 15:00 경 사이에 부산 북구 D 소재 고소인( 피고인) 소유의 토지 울타리 작업 현장에서, 주먹으로 왼쪽 볼을 강하게 때려 틀니 기둥 치아 2개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C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4:00 경에서 15:00 경 사이에 부산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토지 울타리 작업 현장에서, C로부터 얼굴을 맞았거나 C와 몸싸움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가 피고인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욕설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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