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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43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부산 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 G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부산 연제구 H 소재 I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부산 연제구 J 소재 K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의 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사용 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 부산 연제구 H 소재 I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4층 및 5층의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와 건물 5층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위 현장에서 220볼트 전압의 전원에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한 시멘트 혼합기와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부산 연제구 J 소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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