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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4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부산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C는 부동산 계약금 300만원을 횡령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4. 30. 위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 C는 2012. 8. 25. 피고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D 소재 건물 및 토지를 매수 인인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E의 부친 F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200만원 주고, 나머지 300만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부산 연제구 G 소재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F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 부산 사상구 D 소재 건물 및 토지 ’를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모두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로부터 위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여 2014.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패소판결로 확정되자, 위 계약금 중 3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중개 보조원인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진술 조서( 순 번 1, 2번)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순 번 22번)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 해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고소 내용이 중한 것이 아닌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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