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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59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는 약 10년 전부터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부산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C는 2015. 6. 10. 오후 2시에서 3 시경 사이에 부산 북구 D 소재 고소인( 피고인) 소유의 토지 울타리 작업 현장에서, 주먹으로 왼쪽 볼을 1회 때려 치아 2개가 부러졌으니, 엄벌을 원합니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6. 19. 위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 C는 2015. 6. 10. 14:00 경에서 15:00 경 사이에 부산 북구 D 소재 고소인( 피고인) 소유의 토지 울타리 작업 현장에서, 주먹으로 왼쪽 볼을 강하게 때려 틀니 기둥 치아 2개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C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4:00 경에서 15:00 경 사이에 부산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토지 울타리 작업 현장에서, C로부터 얼굴을 맞았거나 C와 몸싸움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가 피고인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지고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건강보험 진료 내역 첨부), 건강보험 진료 내역 1부, 이메일 질의서 1부 [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당하였으므로 허위 고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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