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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 사거리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써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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