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들 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삼거리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정차한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3차로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상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대뇌경 종협상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