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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들 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삼거리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정차한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3차로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상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대뇌경 종협상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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