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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리베로 화물 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08. 1. 4. 15:00경 위 차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미아트빌 앞 도로를 5.18기념회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2주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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