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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05647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1,423,445원 및 그 중 1,251,067,359원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는 피고 A과, 2013. 8. 5. 신용보증원금 119,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8. 4.,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같은 날 신용보증원금 1,03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8. 4.,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15. 4. 10. 신용보증원금 156,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4. 8.,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각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8. 9 140,000,000원 및 1,220,000,000원, 2015. 4. 10. 1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4. 8. 4 제1약정의 보증원금을 11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8. 4.로, 제2약정의 보증원금을 976,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8. 4.로 각 변경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통지하였다. 4) 위 각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본인과 연대보증인의 상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2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금,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5 피고 A은 2015. 5. 2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A 차용금채무의 대위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13. 중소기업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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