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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35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3. 2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16. 12.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06,4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12. 14.부터 2017. 12. 13.까지(나중에 2018. 12. 13.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2016. 12. 15.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25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6. 12. 4. C과 사이에 C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33,6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12. 14.부터 2017. 12. 13.까지(나중에 2018. 12. 13.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2016. 12. 15.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29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3) 원고와 C은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이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4)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이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C은 자금사정 악화로 2018. 3. 28.경 기업부실로 인한 파산신청을 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주식회사 E은 2018. 4. 4., 주식회사 D은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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