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5. 18:00 경 구리시 D 소재 E 병원 807 호실에서, 피해자 C( 여, 34세, 가명) 가 피고인의 혈압을 재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밴드를 감고 있을 때 갑자기 뻗고 있던 팔의 주먹을 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6. 09:30 경 위 E 병원 807 호실에서, 창문을 향해서 등을 돌린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F( 여, 25세, 가명) 이 들어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면서 “ 환자 분, MRI 가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MRI 가세요 ”라고 말하자 다시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골반 및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F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