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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2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7. 02:2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2 층 ‘E’ 노래 주점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서 엉덩이까지 1회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뒤쫓아 오는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다가 위 ‘1’ 항 기재 장소 인근에 있는 “G”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한 것을 항의하며 “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볼 부분을 1회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CCTV 영상 사본),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본 CD,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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