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011(2013.10.14)
제목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계과세는 적법함
요지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더라고 계약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계과세함은 적법함
사건
2014구단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0. 강원 △△군 △△면 △△리 산 ○○ 임야 11,141㎡ 및 같은 리 산 ○○-1 임야 5,619㎡(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6 지분(통틀어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18. 다른 지분소유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임야 및 그곳에 식재된 장뇌삼을 양도가액 합계 25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인근 같은 리 산 ▽▽ 임야 43,041㎡(이하 '비교임야'라 한다)의 2007. 9. 12.자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2013. 5. 1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0-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임야 및 장뇌삼을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한 후, 다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액을 ○○원, 장뇌삼의 매매가액을 ○○원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원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추계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 (2) 비교임야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곳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와 무관하게 거래된 곳이므로, 피고가 비교임야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임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이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부동산의 표시 : 산 ○○, 산 ○○-1", "매매대금 ○○원", "완불함", "2007. 8."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6 내지 8호증, 10호증의 1, 2, 을 2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이 ○○원이라는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만한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추계과세를 함은 적법하고, 나아가 비교임야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들어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어떠한 위법한 점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임야와 비교임야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이 사건 임야는 364원, 비교임야는 372원으로 별차이가 없다. 한편, 소외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와 비교임야를 같은 날 매수하였다.
○ 이와 같은 지리적 근접성, 개별공시지가의 유사성, 매수인・매수목적 및 매수일자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와 비교임야의 단위면적당 시가를 달리 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임야의 ㎡당 매매가격은 6,050원으로 산정되었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임야의 ㎡당 매매가격은 3,025원에 불과하다.
○ ☆☆법인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야에서 장뇌삼을 경작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장뇌삼을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 상 2006년도 기말재공품재고액은○○원 가량이고,2007년도 기말재공품재고액도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은 장뇌삼 매각대금을 수익금으로 인식・기장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장뇌삼의 수량, 품질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원고의 주장 내용과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임야 및 장뇌삼을 통틀어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의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