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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6구합5099
유족급여및유족보상금청구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 망 B(여, 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25. D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2011. 2. 25. 중등학교 정교사(2급) E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4. 2. 28. F고등학교장과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4. 3. 1.부터 F고등학교 G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망인은 F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및 교사들과 함께 H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I J터미널에서 K의 L에 탑승하였는데, L가 M경 N에서 침몰하는 사고로 인해 F고등학교 학생들 O과 망인을 비롯한 교사 P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일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4.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망인이 기간제교원으로서 신체검사임용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았고, 공무원증을 발급받았으며, 다른 정규 교원들과 다를 바 없이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수업 및 평가활동, 교육활동, G의 담임’의 계속적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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