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4,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3. 주식회사 이디에스토건(이하 ‘이디에스토건’이라 한다)에게 원주시 소재 A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9,300,000원, 공사기간 2015. 4. 17.부터 2016. 2. 28.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4. 5. 31. 이디에스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단관 파이프, 클램프, 써포트 등 가설재를 이디에스토건에게 임대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디에스토건에게 단관 파이프, 클램프, 써포트 등 가설재를 인도하였다.
다. 이디에스토건은 2016. 2. 5. 피고에게 이디에스토건의 사정으로 더 이상 시공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 28.을 기준으로 이디에스토건으로부터 임대료 합계 339, 225,561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디에스토건은 위 임대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6. 2.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9,634,228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2. 15.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양수금 39,634,228원을 2016. 3. 20.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