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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9 2017가단2280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33,09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2.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은 2016. 5. 20. 원고가 피고 A에게 피고 A이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이하 ‘금성백조주택’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C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사용될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A에게 파이프, 서포트, 인코너 등의 가설재를 납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A은 원고에게 2016. 5. 19.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대료 중 87,992,400원(이하 ‘이 사건 2016.분 미지급액’이라 한다) 및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의 임대료 30,040,691원(이하 ‘이 사건 2017.분 미지급액’이라 한다) 합계 118,033,091원(= 87,992,400원 30,040,691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피고 A 및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이자 원도급인인 금성백조주택은 2017. 1. 19. 금성백조주택이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2016.분 미지급액 중 50,000,000원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는 금성백조주택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 A의 이 사건 2016.분 미지급액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및 피고 A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2016.분 미지급액 87,992,4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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