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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7 2015고단6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대구 북구 E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11. 15. 경 F으로부터 ‘ 거제시 G’ 단독주택( 건축주 : H)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타 설 부분을 도급 받아 수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위 단독주택 건축 현장에서 작업 지시 및 공사 감독 등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비계 파이프 및 안전 발판 설치 공이다.

주식회사 B은 2014. 5. 3. 경 I에게 콘크리트 타 설용 펌프 카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C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A은 2014. 2. 말경 위 단독주택 건축 현장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단독주택 건축 현장의 비계 파이프 및 안전 발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비 계 파이프 및 안전 발판을 각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작업 발판의 걸 고리를 장선 재( 단관 파이프 )에 결속하고 클램프로 장 선재와 띠 장재( 단관 파이프 )를 고정하여 장 선재, 작업 발판이 충격 하중을 충분히 견디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C의 비계 파이프 및 안전 발판 설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걸 고리 이탈, 클램프 미 고정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공사 인부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인부들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작업 발판 걸 고리를 장선 재에 제대로 결속하지 않고 일부 장 선재에 클램프 고정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비계 파이프 및 안전 발판 설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고 건물 외벽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공사장 인부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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