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5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19: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직원들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350원 상당의 참이슬 팩소주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광동 비타500 1병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매출전표,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