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
1. 2018. 1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05:1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앞에 덮여 있는 천막을 들어 올린 후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진라면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2. 14.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05: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진라면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93』
3. 2019. 4. 2.부터 2019. 6. 19.까지의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04:29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 합계 27,400원 상당 오렌지 2봉지, 사과 10개, 참외 5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1,167,400원 상당의 과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9』
4. 2019. 8. 7. 절도 피고인은 2019. 8. 7. 17:40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1층 마트 내에서, 이곳을 운영하던 피해자 I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50원 상당의 참이슬 2병 등 도합 3,900원 상당의 피해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2019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목
1. 각 CCTV영상 캡처 『2019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기질성뇌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