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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86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46] 피고인은 2014. 9. 5. 17:3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5]

1. 피고인은 2014. 11. 25. 07:1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케라시스 미니 샴푸세트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7. 22: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900원 상당의 마데카솔 연고 1개와 시가 2,550원 상당의 타이레놀 진통제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0.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900원 상당의 마데카솔 연고1개, 시가 2,550원 상당의 타이레놀 진통제 1개 및 시가 600원 상당의 대일밴드 1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5. 0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500원 상당의 에너자이저 건전지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29,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입었던 상의 관련) [2015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특히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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