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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14 2019고단25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2.경 경북 군위군 C, D에서 석축을 쌓고 입목을 벌채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금액 15,544,610원 상당이 들도록 보전산지 2,308㎡ 및 준보전산지 492㎡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피해자 우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반성, 산지전용 면적 및 피해복구 규모,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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