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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8 2020고단4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년 3월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면적 합계 98㎡에서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석축을 쌓고, 골재 및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제1항 기재 B 면적 합계 170㎡에서 철재, 나무 및 기타 재질로 수영장을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보전산지인 제1항 기재 B 면적 합계 342㎡에서 골재를 깔고,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비보전산지인 C 면적 합계 324㎡에서 골재를 깔고, 비보전산지인 D에서 골재를 깔고,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보전산지인 제1항 기재 B 면접 합계 115㎡에서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골재를 깔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지리정보, 참고용 현황도면, 연도별 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의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보전산지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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