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2014
7. 27.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임야 2709㎡에 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 상당의 석축을 설치하고, 81㎡ 상당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배수로를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현황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마가 임박한 상태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인므로 긴급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요건으로 하는바, 장마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사태 발생이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