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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09 2015가단204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2.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연 3,000,000원, 임대차기간 4~6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3. 1. 2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6.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13. 1.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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