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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108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2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원고는 2015. 9.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5. 9. 23.부터 2017.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8. 24.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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