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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나7372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의 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이하 ‘차임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7. 12.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등 13,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그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만 원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7. 1.부터 2017. 12.까지 12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5,860,000원 상당의 차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의 2018.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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