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의 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이하 ‘차임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7. 12.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등 13,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그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만 원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7. 1.부터 2017. 12.까지 12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5,860,000원 상당의 차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의 2018.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