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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63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6.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016. 4. 26.부터 2018.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D은 2016. 4.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6년 7월분까지의 월차임을 납부하고서 그 후 더 이상 월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31. D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다. 라.

한편 D은 2017. 2.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 및 E가 있었는데, E는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3901호로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망 D의 2기 이상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망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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