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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359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1.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D에 있는 E 건물(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상 7, 8층 및 지상 1층 로비를 보증금 24억 원, 차임 월 32,099,000원, 관리비 월 856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면적은 '823.16평/2,721.18㎡(7층 1,451.20㎡, 8층 1,243.80㎡, 1층 로비 26.18㎡)'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2008. 8. 13. 등록)과 등기부(2008. 8. 29. 소유권보존)에는 7층 면적이 1,056.48㎡, 8층 면적이 905.47㎡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65개월 동안(2011. 1. 1. ~ 2016. 5. 31.)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에 따른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임대면적(= 공부상 면적) 약 593.83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 및 관리비 737,409,920원[= 40,659,000원(= 32,099,000원 8,560,000원) - (40,659,000원 × 593.48평/823.16평) × 65개월]과 보증금에 대한 연 5%의 이자 상당인 181,364,498원[= 669,653,530원{= 24억 원 - (24억 원 × 593.48평/823.16평)} × 5% × 65/12]의 합계 918,774,418원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면적은 임대차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실제 임대면적에 기초하여 보증금, 차임, 관리비 등을 정한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차임 등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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