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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0546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지하 2층 5736.56㎡ 중 별지5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지상 8층 지하 5층으로 이루어진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인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A, B는 부부 사이인데, 피고 A은 2013. 5. 1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의류인 F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그 판매금액의 3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피고 A에게 이 사건 상가 지하 2층 중 별지5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8.34㎡(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 지하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8.34㎡(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를 각 임대하였는데(갑 제2, 4호증, 이하 그 각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동일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임대차계약기간) : 2013. 5. 2. ~ 2016. 5. 1.까지, 제5조(임대보증금) : 11,389,600원(2013. 5. 6. ~ 2013. 10. 25.까지 7회 분할) 제7조(월 임대료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임대면적 기준 1㎡당 8,000원으로 월 총 임대료는 1,138,600원 정이다

(부가세 별도). ②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영업개시일인 2013년 5월 17일부터 기산한다.

제9조(관리비) ① 공동관리비는 임대면적 1㎡당 7,000원인바, 임차인은 매월 25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직접 관리비(본 임대차 면적에 해당되는 전기, 상하수도, 자체 설치한 냉안방 등의 각종비용)은 실비정산으로 매월 25일까지 임대인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위반 시 해제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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