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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24 2014가단24363
각서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0,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본점을 두고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인 C의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701호부터 710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9. 11.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인 D교회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하여 2012. 5.경부터 단전ㆍ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 62,830,030원 가운데 3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체납 관리비 27,830,03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위 본인(피고)은 C 7층 전체의 2013년 10월 16일 현재 C 7층 전체의 미납 관리비 62,830,000원(2013년 9월분 관리비까지 적용) 중 금일 35,000,000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미납 관리비를 2013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할 것이며 해당기일까지 미납 시 C 7층 전체에 단전ㆍ단수 조치와 승강기 사용 및 공용 설비 시설에 사용 중지 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라.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전ㆍ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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