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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7가합115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출성형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사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사출성형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27.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출성형기 5대를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아래 표 중 관리번호 18, 19, 20호기에 해당한다

)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모델번호 제조번호 관리번호 금액 F 69,300,000원 G 64,900,000원 H I 18호기 77,000,000원 H J 19호기 77,000,000원 K L 20호기 99,000,000원 합계 387,200,000원 3) 원고는 2015. 10.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1) 피고 회사는 2019. 3. 27.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1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주위적으로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회사는 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9. 8.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9. 10. 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성능의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기계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파손되어 유압실린더 등 주요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상태로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기계는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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