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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나63969
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중고기계, 사출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5. 1. 9. 상호를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2015. 9. 30.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A’로 각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1. 30.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출성형기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그 소비자가격과 대리점가격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 환불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리점 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3. 19. D(E)에게 사출성형기(BL1300EK) 1대를 3억 3,500만 원에 판매하였고, 2015. 7. 30. F(G)에게 사출성형기 2대(BL260EK 1대, BL400EK 1대)를 합계 1억 4,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원고가 E에 판매한 사출성형기 1대의 대리점 가격은 3억 200만 원이고, G에 판매한 사출성형기 2대의 대리점 가격 합계는 1억 3,530만 원이다.

이 사건 계약은 2015. 8.경 합의해지되었다.

I은 ‘L’이라는 상호로 피고와 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2015. 1. 16.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5. 8.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E과 G에 판매한 사출성형기의 판매수수료(해당 모델의 소비자 가격에서 대리점 가격을 뺀 차액) 합계 4,570만 원[=G 판매수수료 1,270만 원(=1억 4,800만 원 - 1억 3,5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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