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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7101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아림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의 각 1, 갑 4호증, 을가 1호증, 을가 4호증의 1 내지 3, 을가 5, 6, 8호증의 각 1, 2, 을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27. 피고 A에게 이 사건 기계를 대금 111,210,000원(부가세 포함)에 매도하면서 피고 A와 사이에 계약금 10,110,000원은 2014. 2. 28.까지, 중도금 15,165,000원은 2014. 3. 10.까지, 잔금 85,935,000원은 6개월 할부로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대금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원고에게 유보되고 피고 A가 대금지불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어 그 즉시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2014. 3. 25. 피고 A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A는 2014. 9. 30. 이 사건 기계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않은 채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대금 7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고 2014. 10. 3.경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고(이하 피고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B는 2014. 11. 5.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대금 8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고 2014. 11. 13.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하 B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B는 피고 A와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2014. 9. 30. 피고 A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77,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B와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92,400,000원(부가세 포함) 중 75,600,000원은 2014. 11. 6.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의 금융리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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