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3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4. 7.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3. 3. 15.까지 C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다가 2012. 6. 29. C대학교가 시행하던 체육관 등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054호로 기소되었고, 2013. 3. 15. 원고로부터 같은 비리 사유로 파면 징계를 당한 사람이다.
나. C대학교 보수규정 C대학교의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재직기간,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18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견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2/3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4조(정근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8조(명절휴가비) ①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 피고의 결근과 보수 지급 피고는 앞서 본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은 등의 사정으로 2011년도 1월경 이후로 C대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산하 C대학 총장의 지휘 아래 있던 경리담당 직원은 2012년 10월경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 의해 규정 위반사실이 지적될 때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