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965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8.부터 2015. 12. 31.까지 15년 10개월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 및 피고의 연봉제 규정 중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연봉계약서

3. 연봉금액 5)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의한다. 2015. 4. 연봉제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ㆍ직원이 연봉계약 기간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 연봉, 성과 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말한다. 14. “평균임금”이라 함은 별표3과 같다. [연봉제규정 - 별표3] 평균임금 (단위 : 원) 직급 평균임금 포함범위 임원 기본연봉, 부가급여(가족수당 제외), 인센티브성과급(이사장 제외 직원 기본연봉,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당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교통비, 직책수행비, 대우수당, 인센티브성과급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31. 기준 퇴직급여 명목으로 92,138,8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보수규정, 연봉제 규정 및 원고와의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매년 수령하여 온 인센티브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급여 차액 상당인 13,180,410원 =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 105,319,240원 - 실제 지급받은 퇴직급여 9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