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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3가합145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 합계표의 ‘총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공급,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세칙, 복리후생규정, 연봉제시행규정의 주요 내용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월의 보수를 당해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봉급영업수당기술수당직급보조비급식비교통비 및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다음달 5일 이내에 계산 지급한다.

제5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임용일부터 일할계산한다.

③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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