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시간외근로수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직원연봉제 보수규정 및 직원연봉제 보수규정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단체협약」 제62조(교통보조비) ① 공사는 조합원의 통근편의를 위하여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교통보조비 지급기준 및 금액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정한다. 제64조(여비 및 이전비) ① 공사는 조합원의 업무수행 출장시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79조(임금 협정) ① 공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년 별도의 협정으로 체결한다. 「직원연봉제보수규정」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8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일정적으로 1임금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하며, 직능자격별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6. 보수라 함은 기본연봉과 제수당을 말한다. 7. ‘기본월봉’이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8. ‘실적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에서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기본연봉을 13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9. ‘전환상여금’이라 함은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했던 기존 인건비 전환금을 말한다.(2012. 1. 1. 시행시부터 적용) 제17조(실적연봉 ① 실적연봉은 별표1의 기본연봉의 1/1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개인별 업적평가 결과에 의하여 비누적방식으로 차등지급한다.
② 개인별 업적평가방법과 등급별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