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6 2015고정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4. 01:1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테마 파크 주변에서부터 원미 구 길 주로 69( 테마 파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