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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2고단2183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83』 피고인은 1979. 10. 13.경부터 국민은행 청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C시장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1. 12.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4404』 피고인은 1983. 7. 28.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동소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시장 1층 14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12. 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2. 2.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4845』 피고인은 1979. 10. 13.경부터 국민은행 청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C시장 I빌딩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2. 3. 25.’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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