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33』 피고인은 2007. 5. 23.경부터 B은행 창선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완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금액 ‘4,670,000원’, 발행일자 ‘2017.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7. 7.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9,67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3716』 피고인은 자신의 처 F 명의로 2012. 6. 5.경부터 B은행 창선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7. 6. 30.’으로 된 F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7. 6.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7,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8고단37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