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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18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건물의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 평소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22:45 경 위 주거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 현관 복도를 청소했다.

”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청소 한번 했다고

유세를 떠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16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손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손가락의 신근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언행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불리한 정상: 칼을 이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상해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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