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22. 02:19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02:3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 자가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3. 00:56 경 위 가. 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10. 22: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피고 인의 폭행을 신고하려고 하자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에 대고 “ 신고 하면 찔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입 문 사진 기록에 편철)

1. 수사보고 (CCTV 및 피해차량 수사)

1. 차량사진, 영상 캡 처 사진,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