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과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신용보증기금은 2010. 8. 6. A의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42,5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2,5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2) A은 2016. 3.경 무렵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8. 12.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당시까지의 대출원리금 43,442,571원(원금 42,500,000원, 이자 942,5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A은 신용보증기금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하되,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A이 2016. 7. 29.까지의 보증료만 납입한 상태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28,76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A의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보전조치로 인하여 256,454원의 채권보전조치비용이 발생하였다. 나. A의 근저당권설정 행위 1) A은 2015. 11. 9.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57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고(이 사건 부동산은 2017. 2. 7. 413,700,000원에 낙찰되었다
, A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