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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40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이 관리단 회장으로서 이 사건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이 그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2) 이유불비 피해자는 이 사건 단전조치 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미납 관리비를 약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단전조치를 인정하거나 단전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단전조치에 승낙하였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당시 관리단 회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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