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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3노31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관리비가 부과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상인회 임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후 상인회 정관에 따라 단전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D, E, F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가)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계속 미납시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단전단수조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다음, (나 ① 피해자들은 관리비 요율체계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회를 다시 열어 재조정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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