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1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23: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룸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C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