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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2 2020고정23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 00:30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남자손님 D 외 1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 시간에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인 E( 여, 58세 )에게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D 등에게 카스 캔 맥주 10개를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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