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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19 2014허452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명칭: 안테나 모듈 및 그 제조방법(ANTENNA MODULE AND FABRICATION METHOD FOR THE SAME) 2) 출원일/ 출원번호: 2012. 8. 9./ 제10-2012-87174호 3) 특허청구범위(2013. 7. 19. 보정된 것 청구항

1. (a) 베이스 프레임을 성형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b) 상기 베이스 프레임의 방사체가 형성될 영역을 레이저로 표면처리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c) 상기 표면처리가 이루어진 부분을 도금하여 방사체를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단계 (b)는, 상기 방사체가 형성될 영역의 표면을 레이저로 손상시켜 불규칙적인 미세 스크래치 패턴을 형성하는 1차 레이저 가공공정과, 상기 1차 레이저 가공이 완료된 부분에 직선형태(또는 사선형태)의 미세 홀이나, 격자 패턴(또는 요철 패턴)의 미세 홈을 형성하는 2차 레이저 가공공정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안테나 모듈의 제조방법. 청구항 2, 3, 5, 9, 10 (삭제) 청구항 4, 6, 7, 8, 11, 12, 13, 14 (기재 생략) 4) 주요 도면: [별지 1] ‘원고의 출원발명의 도면’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12. 2. 23.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보에 US 2012/42505 A1(갑 제3호증)로 실린 ‘안테나 제조방법(METHOD FOR MANUFACTURING ANTENNA)’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 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2011. 12. 8. 공고된 등록특허공보에 제10-1091937호(갑 제4호증)로 실린 ‘균일한 도금층을 형성하는 내장형 안테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21.'원고의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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